'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자립준비청년이 욕구, 자립 계획, 자립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 종료 시기와 방법을 판단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자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영국은 전환기 보호 청소년(만 16세가 된 이후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개인 조언가(Personal Adviser)를 지정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 배치된 개인 조언가는 적어도 8주마다 전환기 보호 청소년과 면담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한다. 또 만 16~17세의 전환기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주거 관련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모두 부담한다. 주거지를 옮기면 7일 이내에 개인 조언가가 방문해 주거가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다. 개인 조언가는 담당 아동·청소년들의 연락처와 서비스 이용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영국은 아동 보호 체계에 1년 이상 머무른 아동이면 누구에게나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해 준다. 저축이나 세금, 월세 납부 등 자산 관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 18~24세 가정 외 보호 아동들에게는 현장 실습, 수습 업무를 제공하고 고용주에 대한 장려 급여도 지원한다.
미국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 대상은 만 18세다. 하지만 사회에 나갈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연령 제한을 만 21세까지로 늘려 주는 위탁 보호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만 16~21세로 위탁 보호 체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상담, 취업 희망 분야 연계 멘토링, 취업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 관리 훈련, 계좌 상담, 신용 등급 관리 교육, 명의 도용 예방 교육, 계좌 개설 도우미,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재정 안정 프로그램도 있다.
지지적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서비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가족 및 친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망 내의 성인들이 장기적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은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사례 관리 과정에서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 조언가를 개별 아동에게 배정해 이들이 자립 계획에 따라 현금, 현물, 자립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