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무리하게 공제를 받으려다 오히려 몇 배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수로 과다·중복공제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불법적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런 허위 공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A씨는재직중인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교회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허위 기부금영수증 제출을 통해 연말정산 시 돈을 돌려받은 것.
이에 국세청은 해당 교회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A씨가 재직중인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A씨를 포함한 해당 주식회사의 직원들 수십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와 직장 동료들 수십명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국세청은 해당 교회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수백억원의 5%에 해당하는 수억원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했다.
또 B씨는 2023년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B씨의 배우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해 B씨와 배우자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인 B씨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B씨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은 정상으로 확인됐지만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배우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이같이 실수로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주요 과다공제 유형을 보면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 또는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다.
실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납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