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빨라진다…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02.11 08:00
2016년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주시 일대.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 복구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환경영향평가 면제 업무를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작성서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산림복원 사업 △신규 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공청회의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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