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미 USTR 대표 면담…"강제노동 12.5% 관세 부적절, 한미 합의 이행해야"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6.04 09:50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기념 악수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산업통상부는 3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만나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관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참석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USTR가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했다. 이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앞서 지난 2일 USTR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캐나다, EU, 멕시코 등 14개 경제권에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관세 10%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USTR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로 후속 관세 부과를 위해 총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을 조사해 왔다.

이에 정부는 USTR의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감안할 때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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