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30.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0410111374291_1.jpg)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 기획감독을 100여곳 추가 실시하고 익명조사 상시 운영, 경찰·출입국사무소 핫라인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5대 핵심 과제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개선 추진을 제시했다.
이주노동자 근로 현장에서는 폭행과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낯선 제도, 고용 및 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신고에 나서기 어려워 피해가 은폐되거나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사전 모니터링과 인권 침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해 언제든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장 밀착형 관리를 위해 한국 근로환경에 적응한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모집해 위험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는 가교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인권침해 우려 지역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도 100여 개소를 추가 실시한다. 지방노동관서, 지방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의 적시 해결을 위한 공조 체계도 다진다.
권리구제와 신고의 문턱도 대폭 낮춘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이 신설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총괄하게 된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쉼터 연계를 확대하고 공인노무사와 다국어 상담원이 참여하는 신고·상담의 날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컨설팅과 기초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구조적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독자들의 PICK!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며 "사전 모니터링부터 감독, 권리구제, 제도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