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 차례 불발된 렌터카 차령 연장을 다시 추진한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렌터카의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중형 승용차는 출시된 지 5년, 대형은 8년이 지난 경우 렌터카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토부는 지난 3월 중형 승용차의 차령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9년의 차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충당 가능한 연한을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 발전에 따라 차량 내구성과 안전도가 향상된 만큼 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이용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6월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법안 부결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검토,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에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지적됐던 소비자 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차량의 최대주행거리 제한을 추가했다.
현재 상업용 자동차는 최초 2년 이후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해 운행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소형 25만㎞, 중형 35만㎞,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로 제한하기로 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렌터카 차령을 완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주행거리를 추가했다"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