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문화시설 조성…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남미래 기자
2026.03.13 10:40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들어서는 '감사의 정원' 지하에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로 결정된 광화문광장(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지상과 지하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이다.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서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도로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감사의정원 지하에 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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