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DMC 랜드마크 규제 푼다…20년 표류 사업 재시동

배규민 기자
2026.03.26 10:00

지정용도 50%→40% 완화·주거비율 제한 폐지

사업대상지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가 20년 넘는 표류 끝에 개발 재추진 국면에 들어섰다. 용도·높이·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사업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암 랜드마크 용지는 2004년 이후 총 6차례 매각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며 20년 이상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건축물 지정용도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국제컨벤션 등 의무시설을 삭제했다. 주거 비율 제한도 폐지해 복합개발의 자율성을 높였다.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최고 높이 640m(첨탑 포함) 제한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변경됐고 혁신디자인·녹색건축 등을 반영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성을 높여 장기간 지연된 랜드마크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본격적인 민간 사업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통해 상암 DMC를 일·주거·여가 기능이 결합한 글로벌 복합거점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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