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2P(개인간) 대출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연체관리·추심업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8퍼센트·펀다·빌리·렌딧·테라펀딩·어니스트펀드 등 상위 6개 P2P 대출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600억원으로 추정된다.
P2P 대출업체들은 이들 대출에 대한 연체관리와 추심업무를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이행하고 있다. 문제는 P2P 대출업체의 대부업 자회사는 직원수가 2명 안팎에 불과한 종이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사실상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P2P 대출업체 직원들이 연체율 관리와 추심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는 점이다. 대부업법상 연체율 관리와 추심 업무는 대부업체 직원만이 할 수 있는데 위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신생단계인 국내 P2P 대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연체율 관리와 추심업무를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P2P 대출업체들은 현재 연체율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기준시점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투자자들로선 투자 판단의 핵심정보인 연체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P2P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은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대출자가 금융회사를 옮겨 다니며 함부로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협회에 등록해야 대출정보가 공유되는데 현재 P2P 대출업체 가운데 대부업협회에 등록한 곳은 없다.
이처럼 규제와 보호가 필요한데도 금융당국은 P2P 대출시장의 성장 추이를 지켜보고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한 P2P 대출업체 대표는 “아직 규제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지만 말고 연체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불법 영업이나 대출 사기 등은 없는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