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 19~34세 대상, 연간 2회 모집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허용...금리는 고정, 추후 확정 예정
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3년간 적금을 들면 정부가 최대 12%의 매칭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받지 않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기간을 연령계산에서 제외하며 청년도약계좌가 종료된 지난해 12월 이후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인 경우 소득수준과 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3가지로 차등적용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4800만~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한다.
소득·매출은 국세청의 소득확정 시기를 감안, 전년도 소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과 12월 각각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 은행이 취급공모에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달에 최종 취급 금융회사를 확정한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취급기관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전산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가입심사가 이뤄진다. 가입 이후 소득 및 매출요건에 대한 별도 유지심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요건을 둔다.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에 최대 2회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품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다만 갈아타기는 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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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각 은행이 사전에 제시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