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9조 해석의 한계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

허남이 기자
2026.04.23 17:10

노후계획도시정비법('노특법') 제19조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2026년 8월 4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요건을 가중하였다.

유재벌 수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문제는 노특법 제19조 제2항 제4호의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법적성격이다.

이를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으로 해석할 경우, 조합설립을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70% 및 토지면적 70%, 각 동별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이상) 동의까지 요구되므로 제19조의 동의요건과 중첩되는 구조가 된다. 이 경우 제19조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요건이 다시 요구되는 결과가 되어 그 기능이 사실상 퇴색될 수 있다.

반면 제19조는 신탁방식, 공공방식뿐만 아니라 조합방식도 예정하고 있고,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단체가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방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사업방식 간 요건을 달리 두지 않았다는 점은 입법자가 특정방식에 우열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개정 노특법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조합설립여부를 결정한 후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절차로 나아가는 구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합방식에 있어 별도의 설립절차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조합방식‧신탁방식‧공공방식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어느 하나의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특정 방식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특정방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사업방식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제19조의 조합을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으로 해석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와 조합설립 단계의 요건이 중첩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방식·공공방식·조합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제19조 제2항 제4호가 사실상 적용될 수 없는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입법자가 예정한 '사업방식 선택의 다양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 및 해결이 시급하다. 예컨대 제19조 제2항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4호는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추진위원회'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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