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는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해 상호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록은 지난 20일 이뤄진 성과급 관련 노사 잠정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타인에게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해왔다.
노사는 또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 기준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되 부문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노조가 결정하고,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은 사업부별 임직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 따라 상생 차원에서 DX부문에 지급되는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는 특별경영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는 기존 자사주와 달리 매각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