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노동계는 환호를 보냈지만, 재계는 기업경영 및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파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대법원은 파업 대상자들에게 4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후원하자는 취지에서, 당시 월급봉투 색깔과 같은 노란색 봉투에 4만 7천 원씩을 넣어 성금으로 보내자는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권 위축을 방지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제계에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관련 법이 통과되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기업들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 위험 회피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을 늘리거나 관련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직접 고용주만을 사용자로 보았으나, 개정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함으로써, 하청회사, 파견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 간접 고용 근로자나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원청이나 모회사 등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였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닐 경우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특수고용직, 플랫폼 근로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 '결정'만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단체협약의 중대한 위반 행위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당초 근로조건 전체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이럴 경우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노동쟁의로 인한 현장 갈등 비용이 증가될 것이 우려돼 개정 과정에서 대상이 일부 축소되었다. 넷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다.
다섯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임의로 면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배임 우려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의 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책임 면제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 범위, 노동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어, 기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권과 노조 활동에 대한 폭넓은 권리 강화가 예상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사용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 경영 의사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요소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한다는 의미가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그 범위를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까지 사용자 개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 계약이 있는 자로 보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하도급 노동자까지 확대해 민법상 도급 계약을 사실상 뒤엎었다. 이렇게 되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업주는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파업 사유를 '노동 처우'뿐 아니라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이는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거의 모든 경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까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극히 제한하여 폭력적 불법행위에만 한정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만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대체 근로자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 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체근로 금지'는 1953년 노조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이어져 왔다.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근로를 다양한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 시 직장 점거가 허용되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직장 점거를 위법으로 간주해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경제 6단체가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경제계는 보완 입법과 대체근로 허용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가 많은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에 미칠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주요 국내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금리는 동결되고,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전쟁과 상법 개정안 통과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기업들에게 노란봉투법은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느낌일 수밖에 없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여 줄 것과,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과 긴밀한 소통하여 최대한 문제점을 줄여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좋으나 싫으나 노사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은 경영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노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생의 시너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