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리박스쿨 관련 단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정인지 기자
2025.07.04 13:57
/사진제공=서울교대

서울교대가 늘봄학교에 관여한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서울교대는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관련 단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자신들을 전국 단위의 전문 강사 연합체로 소개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서울교대에 늘봄 프로그램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대 측은 "이러한 행위는 공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립대학의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수사의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고,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독립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교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모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고, 총 17개 제안서를 공정하게 심사해 11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중 7개 업체와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이후 사업계획서는 과학창의재단의 서류·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교대는 총장이 아닌 산학협력단 단장의 명의로 신청 및 수행되었으며, 실무는 '늘봄교육지원센터'가, 재정·계약 등은 '산학협력단'이 전담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교대가 수행하는 모든 국책사업과 동일한 절차다.

서울교대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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