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쟁 틈탄 민생품 수입업체 '탈세·폭리' 조사 착수

대전=허재구 기자
2026.05.11 11:24

△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 큰 생활용품 등 대상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중동발 국제 공급망 불안 상황을 틈타 수입가격을 왜곡해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개 품목을 지정, 집중 관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해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산식품의 경우 △고율의 기본관세(10%) 적용 시·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수입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의료용품)을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해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 △수입물품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가격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또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엄격히 살필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수입 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입 및 유통판매 과정의 불공정 거래 형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해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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