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내 반복·상습 불법 점용, 예고 없이 즉각 조치한다

이민하 기자
2026.05.26 13:33
(서울=뉴스1)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앞으로 소하천 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시설물은 별도의 예고 기간 없이 즉시 조치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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