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하천 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시설물은 별도의 예고 기간 없이 즉시 조치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