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배우자 땅 투기 의혹에 "사실과 다르고 특혜 없었다"

이민호 기자
2026.05.27 16:48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사진제공=정 후보 캠프 측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 캠프가 27일 배우자 명의의 공장 부지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및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정 후보의 배우자가 2017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임야를 매입한 뒤 공장을 짓겠다고 신고해 지목을 변경했고, 이후 2차례의 규제 해제를 거치며 공시지가가 약 12배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공장 설립 신고 후 실제 운영은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지어 다른 업체에 임대를 했으며, 토지 규제가 풀리던 시기(2020년, 2023년)에 정 후보가 각각 국회의원 보좌관과 화성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며 직위를 이용한 특혜 및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 캠프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지는 정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보유하던 토지"라며 공장 설립과 건축, 용도지역 변경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캠프 측은 '유령 회사'를 세워 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처음부터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토지만 보유했을 것"이라며 실제 공장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 후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당초 정 후보가 2018년 공직 퇴직 후 배우자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려 했으나, 예기치 않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게 되면서 직접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직접 운영이 불가능해진 시점 이후(2019년 말)에 공장 착공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매몰비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준공한 것"이라면서 "이후 완성된 건축물을 공실로 방치하기 어려워 임대했을 뿐, 처음부터 임대 목적의 투기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직위를 이용한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2020년 당시 정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화성시 인허가 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가 현직 화성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에 용도지역이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되며 개발 가치가 크게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해당 재정비안은 정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이미 입안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사안"이라며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조건이 충족돼 법과 절차에 따라 일괄 진행된 것이지 특정 필지를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가 상승 의혹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12배 상승은 공장 건물 준공에 따라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요인이 반영된 것"이라며 주변 공장 부지들의 공시지가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 측은 "해당 사안은 2022년 시장 취임 이후 매년 재산 신고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 내용이다. 투기·특혜 프레임으로 몰아 유감"이라면서 "오직 107만 화성특례시민만 바라보고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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