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유령코인' 사태에...與 "디지털자산법 이달 내 발의" 속도

이승주 기자, 김지은 기자
2026.02.10 10:18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 사태와 관련해 당정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달 중 발의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 의장은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단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100만명 이상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고 제정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안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이용자 계정에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냈다.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로 2000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비트코인을 잘못 입력해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고객 위탁 비트코인 포함)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전산상 입금돼 '유령코인'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유령코인 지급에 이어 아무 통제장치 없이 거래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거래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을 대상으로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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