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관련 언급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적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을 정하고 이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중과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린 데 이어 현행 민간 임대사업자제도를 겨냥한 메시지를 공개 석상에서 또 다시 발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다주택의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임대료 연 5%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 제외해 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킬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 8월 비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기 유형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했다.
이 대통령은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지만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매입 임대제도가) 일리는 있다"면서도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00채, 500채 (산) 사람도 많은데 (현재 세제상) 20년 후에 팔아도 (세제 혜택이) 되지 않느냐"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서 SNS에 쓴 글에서도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다주택인 (서울의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썼다. 매물 출회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서울시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받고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