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가운데 미리 구입해둔 담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중고장터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1일 0시부터 대부분의 담배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의해 기존 가격보다 2000원씩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인상이 단행된 직후인 이날 새벽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판매자는 새벽 1시26분 '말보루 레드 열 갑 4만원에 팝니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이 "개인의 담배 거래는 불법 아니냐"는 우려 섞인 댓글을 남겼지만, 오후 3시40분 현재 글은 여전히 게재돼 있다. 몇몇 판매자들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에 "저도 담배 팝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덩달아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담배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담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사둔 담배가 있는데 담배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도 되냐"는 질문에 "가격은 얼마냐", "있는 거 제가 다 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구매를 시도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가 온라인 중고시장 등을 통해 담배를 거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배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역시 이 같은 불법 거래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재기한 개인 등이 인터넷이나 암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