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이전가격 실무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이전가격 실무 포럼' 개최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22 09:51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최하는 월례국제조세포럼./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최하는 월례국제조세포럼./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최하는 월례국제조세포럼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이슈를 다루고자 마련됐다. 학계는 물론 로펌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들도 나서 다국적 기업들에 중요한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실무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축사는 광장 조세그룹 공동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이번 포럼은 크게 긴급 진단 세션과 2개의 메인 세션으로 구성된다. 긴급 진단 세션에서 광장 강규빈 외국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개혁과 한국 기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1세션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전가격 관련 MAP·APA의 실무 동향'을 주제로 한다. 광장 김민후 외국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삼일회계법인 전혜진 파트너, 안진회계법인 박주원 상무, 김·장 법률사무소 박재석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김상훈 전무가 참여한다. MAP는 국제거래세무조사시 과세당국간 합의를 의미하며 APA는 모·자 회사간의 이전가격 계산시 과세당국간 사전협의를 의미한다.

제2세션은 최근 적용이 잦아지고 있는 'DEMPE 규정 관련 사례 연구'를 주제로, 광장 조필제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한영회계법인 하동훈 전무, 법무법인 율촌 김태형 외국회계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가 나서 의견을 밝힌다.

DEMPE란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의 약자로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 등을 이용해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최소화하려는 글로벌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전략을 일컫는 용어다.

이번 포럼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차기 이사장인 광장 김정홍 외국변호사의 폐회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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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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