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독박육아 했는데 '대기업' 아내, 자녀 탈취…"아빠 나빠" 이간질도

9년 독박육아 했는데 '대기업' 아내, 자녀 탈취…"아빠 나빠" 이간질도

류원혜 기자
2026.05.22 09:42
바쁜 아내 대신 자녀 양육을 도맡아온 남성이 이혼 소송과 함께 아이들과 생이별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바쁜 아내 대신 자녀 양육을 도맡아온 남성이 이혼 소송과 함께 아이들과 생이별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바쁜 아내 대신 자녀 양육을 도맡아온 남성이 이혼 소송과 함께 아이들과 생이별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9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대기업에 다니는 A씨 아내는 야근과 출장이 잦았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는 재택근무하며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딸을 주로 돌봐왔다. 딸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아들 숙제 지도, 목욕, 재우기, 저녁 식사 준비까지 A씨 몫이었다.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본업까지 줄여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부부는 자녀 교육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A씨가 학원에 오래 머무는 아들을 안쓰럽게 여기자 아내는 "아이 미래를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씨가 아이들 앞에서 언성을 높인 일을 계기로 부부 관계는 더 악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는 문자메시지 한 통만 남긴 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며칠 뒤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아내는 A씨가 아이들 생일이나 어린이날에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 학교 담임교사는 "아들이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딸도 "엄마가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서도 "아빠와 살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아내는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혼은 예상했지만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아들을 전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제가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된다"며 "법원은 부모 성별보다 자녀와의 애착 관계, 경제적 능력, 양육 의사,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본인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 소득이 더 높더라도 아이들이 A씨와 사는 게 기존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아이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돌봄 시간, 애착 정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를 험담하거나 연락을 차단하고,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자녀 복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A씨 아내는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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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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