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턱 못낮춘' 국민연금…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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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06:35

기재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고소득자 이용 우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 News1 장수영

406만명에 달하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던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가 무산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월 9만원을 월 5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정당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22일 <뉴스1>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분석한 결과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월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추는 조항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전업주부, 학생 등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만 18~60세 미만인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를 반대한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현재 국민연금 구조에서 다른 가입자와 임의가입자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가입 하한은 28만원인데 비해 임의가입자 하한은 99만원인 현재 기준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하한은 가입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역시 가입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하한이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가 반대한 또다른 이유는 최저보험료를 낮추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저소득층은 가입하지 못하고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지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 18만3262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 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은 총 41.6%인 7만6324명이나 된다. 반면 임의가입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인 월소득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8%(1523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 하한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부자들을 위한 임의가입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자는데도 기재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는 하루빨리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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