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 역할 강화를 위해 헌법 기구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비해 인권위를 헌법 기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최근 헌법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현행 헌법체계를 국제 인권 흐름을 반영해 기본권을 강화하고 인권보장체계를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현행 헌법상 기본권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보고 보장·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를 헌법상 인권 전담 독립기구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인권위는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받고 조직은 행정자치부 권한에 속해 있어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다"며 "헌법 기구가 되면 운신의 폭이 넓어져 인권 보호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담기구(태스크포스팀, TF)를 꾸려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고 간담회·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시기는 현재 진행되는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아마 상반기 안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도 추진한다.
인권위는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건' 등 끊이지 않는 군대 내 가혹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당초 19대 국회는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꾸려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 인권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를 이어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방부의 군 인권 강화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추진하는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차관급) 자리를 하나 늘려서 책임을 맡기고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처에 군인권본부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군인권본부는 군대 내 인권교육과 인권현황 등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국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