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어린이 보호구역이네…한눈에 알아보는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강주헌 기자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국 1만6000여 개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며 스쿨존의 기점(시작점)과 종점(끝나는 점)을 알리는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작업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2023.6.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이 노면에 표시되고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색깔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이다.

오는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노인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전통시장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물류 배송, 순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도 올해 10월부터 가능해진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에서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금지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에 포함되게 됐다.

개정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가 되지 않도록 운용해야 할 의무 등의 준수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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