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운대 경영대학원, 특혜 '특별재시험' 의혹…학교측 "문제 없어"

박진호 기자
2025.12.08 17:52
광운대 전경. /사진=뉴시스(광운대 제공).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특수대학원)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재시험'을 실시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 일부는 사직 처리됐다. 광운대는 교수 사직 절차는 특혜 의혹과 별개로 이뤄졌고, 진상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광운대는 경영대학원에서 불거진 올해 상반기 종합시험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6월5일 경영대학원에서 실시한 종합시험 '특별 재시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들은 지난 4월 졸업요건 중 하나인 종합시험을 응시했고 융합경영전공에서 불합격자 20명이 발생했다. 경영대학원은 불합격자 20명 중 학생 A씨에만 특별 재시험 기회를 줬다.

광운대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 2016년에 개정된 내규 내용만 적혀있다. 해당 재시험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불합격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학기 중 재시험은 불가하다. 경영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안내사항에도 "다음 학기에 재시험"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학내에서는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 재시험을 위한 내부 규정 개정이 졸속 추진됐고,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재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규정인 학사운영내규 개정 시도는 A씨의 재시험 1주일 전에 진행됐다. 기존 규정은 불합격자의 재응시 횟수 제한은 없으나 같은 학기 중 재시험을 불가능했으나 경영대학원은 '2회 이상 불합격한 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학기 중 1회에 한해 특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개정 안건은 운영위에서 의결 이후 공고 등 최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광운대 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규정도 개정 전 내용이다.

A씨의 답안지가 모범 답안과 유사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특별재시험 관련 문서들에 따르면 A씨는 100점(만점)을 받았다. 이를 채점한 학과장 B 교수는 "A씨의 답안지가 순서나 내용이 동일한 부분으로 기재한 부분이 많아 다소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라는 등 내용의 소견서를 답안지에 첨부했다.

학생들은 지난달 초 문제를 제기한 교수 11명 중 6명이 사직 처리되면서 졸업 논문 심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학교 측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사직 처리된 교수들은 사실상 강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해당 의혹과 사직 처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진상위도 A씨 특별 재시험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상위 관계자는 "조사 및 법적 검토 결과 (특별 재시험은) 행정상 최종 합격 여부가 결과보고 및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교수라든지 내부적인 대학원 재량에 의해 다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거나 등을 통해 (성적처리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며 "사립학교법이나 규정 내 권한 내에서 시험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 역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경영대학원장 역시 "진상위 입장과 대체로 비슷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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