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용 모터보트 보험, 면책 조항 없으면 업무상 사고도 보상"

오석진 기자
2025.12.15 06:00

구체적 면책 조항 없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개인용 보험에 업무상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없다면 보험사가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장모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8월 김씨 등 일행에게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던 도중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장씨는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트에 들어놓은 보험은 개인용인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트의 소유자인 홍모씨는 2015년 7월 DB손해보험에 모터보트에 관한 수상레저종합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다. 해당 계약엔 보통약관 외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배상책임 약관 등이 포함됐다.

장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라며 소송을 걸었고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자용·업무용'과 '개인용' 수상레저기구가 나눠 규정되는 점에 주목했다. 개인용 보험계약으로 가입한 보트를 영업·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약관에서 개인용 모터보트를 사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피고가 면책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약관 제17조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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