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인사 취소 집행정지 기각…정유미 검사장 "본안 소송서 다툴 것"

이혜수 기자
2026.01.02 17:19

(상보)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진=뉴스1

사실상의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해당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검사장은 즉각 본안 소송에서 강하게 다퉈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인사 명령)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밖에 정 검사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는 만큼 법원이 정 검사장 주장을 인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 결정을 기다릴 경우 이사를 위해 지역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정 검사장은 본격적으로 본안 소송에 대한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본안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것들이 있어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 언급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며 "기각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다음 단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이어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의 인사는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 명령이 잘못됐단 근거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검찰청법 제28조 및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점 △합리적 근거 없이 강등 인사가 내려졌다는 점 △그 외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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