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카드 내놔"…동생과 다투다가 방 안에 불 지른 20대

채태병 기자
2026.01.02 16:59
아파트 방화 관련 삽화.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상태서 동생과 다투다가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주건조물방화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 B씨와 다투던 중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 5명에게 연기 흡입,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생에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거부하자 그의 방에 들어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4년 11월 경기도 한 유흥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다"며 "아파트 이웃들까지 연기 흡입 등으로 상해를 입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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