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에 기밀 유출… 양심도 판 前삼성맨

이혜수 기자
2026.03.10 04:00

검찰, 정보유출 청탁 NPE 대표 포함 총 6명 기소
해당 정보 활용해 삼성전자와 450억원 특허 계약
재직중 몰래 특허관리회사 설립 추가범행 준비도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특허관리회사(NPE)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과 NPE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인물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A씨를 배임수재·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혐의로, NPE 대표 B씨를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와 함께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유출한 같은 IP센터 전 직원 C씨와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받아 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NPE 직원 등 총 4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

박경택 부장검사는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라며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베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지적했다. NPE는 특허관리기업으로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 전문기업을 말한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를 수수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다른 NPE를 설립하고 자신의 NPE사업을 위해 기밀정보를 유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에서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정리한 내용으로 협상 및 목표금액 산정에 있어 핵심근거로 작용하는 문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불법취득한 기밀정보를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사용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특허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B씨는 자신의 NPE를 상장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000만달러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사내시스템으로 전달받은 특허 분석자료를 출력한 뒤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거나 메신저로 외부에 전송하고 일부 자료는 서울 강남 양재동의 한 술집에서 B씨를 직접 만나 그의 휴대전화로 찍게 하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IP센터에서 근무한 C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B씨에게 전달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삼성전자의 내부자료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 외에 NPE 직원들은 B씨로부터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고 검토를 지시받았다.

A씨와 B씨의 첫 공판은 지난 3일에 열렸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업무상 연락한 것이고 기술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이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은 "삼성전자 내부자료를 전달받은 건 깊이 반성하지만 삼성전자의 기술유출과 같은 중대사건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료를 삼성전자와의 거래에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만약 이번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A씨도 똑같이 NPE를 차려서 나가고 삼성전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사전에 막은 데 이번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미국 NPE 등으로부터 나흘에 한 번 특허소송을 제기받는 등 국내 기업이 막대한 자원을 연구·개발이 아닌 NPE 대응을 위한 소송비용 및 합의금으로 소모하는 실정"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기업에 치명적 손상을 미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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