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출근하면 돌변한 아빠...'미성년' 의붓딸 성폭행, 2살 친딸도 폭행

박다영 기자
2026.04.18 10:05
/사진=대한민국 법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두 살 배기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며 지난해 4월 10대 의붓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엄마한테 일러도 교육한 거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B양을 비롯한 세 자매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친딸인 두 살배기 아기가 밥을 먹다가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부양하기는 커녕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모친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들을 폭행, 학대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보살피고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크다며 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