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협력사 직원 정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정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며 정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정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 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LG전자 측은 정씨의 '해고 통보' 등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지난달 29일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 소속회사 담당 임원이 가해자에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와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로부터 하대와 무시를 당했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