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전동휠체어는 위험물 아냐"…'지하철 시위 충돌' 무죄 촉구

김서현 기자
2026.05.07 14:5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서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유진우 활동가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 규탄을 중지하고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시선을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무죄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반인권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유 활동가의 법률지원인 강미솔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활동가는 단지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을 뿐 승객이 다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이나 휴대하는 장치가 아니고 신체의 일부 그 자체"라며 "오히려 대여섯명의 경찰관이 팔을 잡아 누르고 전동휠체어를 일방적으로 조작한 것이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유 활동가는 "지하철 탑승 시위 당시 화장실에 가려던 길에 경찰이 갑자기 앞을 막아섰고 이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를 끼쳤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은 평생을 전동휠체어를 통해 살아온 장애인의 이동 자체를 위험한 행위로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2023년 1월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유진우 활동가는 당시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활동가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가 신체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인 경찰 진압을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

한편 유 활동가 측은 7일 오전 진행된 항소심에서 "전동 휠체어를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소지한 것이 아니라 이동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1일 나온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