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일명 '연어회·술파티 의혹'과 관련,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 검사장·김영일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일선 검사 개인의 안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특히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지엽적 논란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를 압박해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사를 총괄한 수원지검장에게 있으니,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 주가 부양 및 수사 무마, 리호남 필리핀 부재' 등의 의혹들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충분히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이 사건은 2년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수십 명의 증인신문과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조사,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과 교차검증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결과를 검토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