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돈 문제로 다투던 배우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찌를 것처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신고 직후 취소했음에도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옷 속에 숨긴 뒤 경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A씨는 경찰을 상대로 욕설하는 등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 취한 상태였다"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B씨와의 관계가 회복된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는 걸 알고 흉기를 준비해 대기하다가 범행했다"며 "경찰이 B씨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경찰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