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7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도의원 측은 이날 "배우자 A씨에게 선거 관련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곧바로 박 도의원이 '쪼개기 송금'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배우자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전성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박창욱과 선거 관련 자금 또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원심 판결 중 무죄를 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를 선고한 김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당시 정치 신인이 1억원을 교부하면서 전씨가 1억원을 활용한 정치 활동을 통해 당선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1억 원을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10분에 배우자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검찰 구형 등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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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도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도의원은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전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배우자 A씨는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도의원과 배우자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 등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