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설계사에 보험 모집 위탁해 준 수수료…대법 "손금 인정 안돼"

정진솔 기자
2026.06.15 06:00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타사 또는 다른 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A보험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2015~2019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대구사업본부 지사장을 통해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회사가 자사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했다. A사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행위가 보험업법상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자기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세무당국은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를 증액 경정·고지했다. 가산세는 연도별로 9683만~4억529만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해당 비용에 대해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A사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 측 주장이 조세심판과 소송 과정에서 계속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A사가 주장하는 수수료가 실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은 일부 금액은 실제 보험 모집의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령 모집 수수료 지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업법을 위반해 지급된 비용인 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사는 원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험거래는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마련이고 미래에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보험상품의 효용이 드러나는 특성이 있어 통상 보험계약이 모집을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여러 규제로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 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해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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