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두나무에게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결정 공시에 대한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정정공시한 주식교환·이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가운데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라"고 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로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을 발표했다.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존 두나무 주주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받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금감원이 지적한 보고서에서 두나무는 "공시 제출일 현재 주식교환 완료 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이에 관한 결정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또 "네이버(NAVER)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인 1대주주와 2대주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의결권을 확보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와 같이 네이버의 연결종속법인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두나무는 자사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가치 비율은 3.064569:1로 명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신용정보법에 따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승인·겸영신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등에 따라 주식교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두나무는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제정·시행될 법령이 주식교환 진행·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날 오후 3시25분 기준 금감원의 정정명령은 주식교환 당사자인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가운데 두나무에만 공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