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오는 28일까지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을 넘긴 고객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신청과정을 직관적으로 설계했다"며 "만약 자사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별도 서류준비 없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낸 고객이라도 토스증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토스증권 MT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다른 증권사 거래내역 서류를 올리면 신고대행 때 자동 반영돼 합산신고가 가능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