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보료 오를까 줄어들까...지역가입자 새로운 기준 반영

박미주 기자
2025.11.26 16:24

11월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9만2148원…전년보다 5.6% 오르고 4년 전보다는 12.4% 낮아

사진= 건보공단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50대 지모씨의 전월 건강보험료는 16만6910원이었는데 이달부터 12만7310원으로 3만9600원(23.7%) 낮아졌다. 소득은 변동이 없었지만 새로운 부과자료가 반영되면서 재산과표액이 기존 4억3500만원에서 2억3500만원으로 46.0% 줄어든 때문이다.

#강원 동해시에 거주하는 30대 양모씨는 이달 건강보험료가 24만1660원으로 전달 14만3980원보다 67.8%(9만7680원) 올랐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으로 전년 대비 소득은 1600만원(190.9%↑), 재산과표는 4억2300만원(65.2%↑)으로 변동된 영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올해 11월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했다. 다만 최근 4년 평균(9만3090원)에 비해서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됐다.

이번 보험료 변동에도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이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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