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메디슨코리아의 '테빔브라주'(성분명 티슬렐리주맙)가 총 5개 적응증에 추가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성분명 졸베툭시맙), 한국얀센 '리브리반트주'(성분명 아미반타맙),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성문명 펜플루라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반면 종근당의 지텍정(육계건조엑스)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약제인 테빔브라주는 한꺼번에 5개 적응증이 추가로 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식도편평세포암 병용요법,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 단독·병용요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