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입항수수료를 당초 예고보다 3배 더 높이기로 했다. 중국 조선·해운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지만 당장 현대차·기아의 수출차량을 실어나르는 국내 해운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건조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의 입항수수료가 오는 14일부터 순톤수(화물이나 여객화물에 사용되는 공간의 용적) 기준으로 톤당 46달러(원달러 환율 1430원 기준 약 6만6000원) 부과된다.
당초 USTR는 지난 4월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에 CEU(1CEU는 차 1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수수료 150달러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6월 순톤수당 14달러로 조정한 뒤 최근 다시 순톤수당 46달러로 높여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행정부의 자동차운반선 입항수수료 부과조치는 지난 4월 중국 선박 관련 제재조치 발표 당시 함께 나왔다. 오는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대해 톤당 50달러(약 7만1000원)를 부과하기로 한 입항수수료와는 별개다. 중국이 맞불조치로 같은 날부터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규제까지 재강화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마련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하는 등 미중 갈등이 재점화한 상태다.
USTR는 입항수수료가 애초에 중국 견제라는 목적과 달리 동맹국인 한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입항수수료는 연간 5차례만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입항수수료 관련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최근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다가 수수료 부과를 사흘가량 앞두고 우리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항수수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국내 최대 자동차운반선 운영선사인 현대글로비스는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톤당 46달러의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순톤수 1만9322톤인 7000CEU급 선박을 기준으로 입항수수료를 추정하면 1회에 12억7000만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연간 수수료가 5차례로 제한되더라도 선박당 64억원가량의 추가비용을 물게 되는 셈이다. 미중 패권다툼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USTR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출업자가 2028년 4월17일부터 전체 LNG 수출물량의 1%를, 2047년에는 15%까지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지 않으면 수출허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USTR는 이와 관련, 신규 LNG선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상당하고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미국에서 LNG선 건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STR는 지난 4월 제안했던 중국산 '컨테이너(Ship to shore·STS) 크레인' 등에 대한 100% 추가관세는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