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패소 판결에 대비해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5일 대법원이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대법원이 예상과 달리 상호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패소 가능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절대 우위를 분류되지만 구두변론에선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라며 상호관세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검토가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동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대안은 다만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플랜B 정책이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특히 관세법 338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잖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관세 환급 문제 등이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