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실효성 의문"
이르면 연내에 인터넷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공인인증서나 금융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이동전화 단문문자메시지(SMS)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련솔루션을 오는 10월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최소 한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신원확인 수단으로 반드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번호 대신 공인인증기관이나 금융기관, 이통사 등에서 발급받은 13자리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체수단이 인터넷사이트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통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일 뿐 모든 인터넷사이트에서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 시킬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체수단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고할 뿐이며 대체수단 도입여부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그러나 업계의 도입실적이 저조할 때는 의무화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수단으로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만일 대체수단 번호가 유출됐을 경우에 다른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새로 부여받은 번호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자신이 가입된 모든 사이트로 자동 통보된다"면서 "그러나 대체수단을 도입하지 않은 사이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통부는 일단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이트나 선거법, 저작권법, 전자상거래 등 본인 신원확인이 필수적인 사이트에 대해 대체수단 도입을 우선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대체수단 도입이 모든 인터넷사이트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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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할 입장에 놓인 인터넷사이트들은 이를 꺼리는 입장이 역력하다. 이미 수천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포털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신규가입회원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굳이 별도비용을 들여가며 솔루션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터넷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데, 정통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있으나마나한 정책이 될 판"이라며 "대체수단을 도입하지 않은 사이트들이 많다면 이용자들의 신원확인 선택권도 묵살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