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보유세 부담 논란… "종부세 내는 1.6% 국민만 1% 적용"
'8·31 대책'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이 부분이 여야간의 최대 논란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측은 '8·31 대책'으로 인한 서민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8·31 대책'을 '세금 폭탄'이라고 맞서고 있다.
21일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서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논란이 됐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실상이 무엇인가"라며 "정부측에서 보유세에 대해 좀더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것"이라며 "'8·31 대책'에서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실효세율만 2009년까지 1%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의 1.6%, 16만가구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만이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1%로 올라간다. 나머지 재산세만 내는 98.4%는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이 2008년부터 10년간 점차적으로 올라가 2017년에는 100%가 된다.
이들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100%가 돼도 보유세(종부세를 내지 않으므로 사실상 재산세) 실효세율은 0.5%가 된다.
한 부총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6년과 2007년 2년간은 과표적용률 인상을 유보하고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을 서서히 높여가기로 했다"며 "결국 참여정부에서 재산세만 내는 중산층·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2017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1%, 재산세만 내는 사람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5%가 되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0.6-0.7%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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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평균 보유세율 1%라는 얘기는 왜 나온 것일까. 이에 대해 김 실장은 "'5·4 부동산 대책'과 '8·31 부동산 대책'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5·4 대책' 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평균 1%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때는 평균을 1%로 올리겠다는 계획만 있었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8·31 대책'에서는 투기 수요와 가수요 억제를 위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재산세만 내는 사람들 사이에 보유세 실효세율에 차이를 뒀다. 즉,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시기를 2017년에서 2009년으로 대폭 앞당긴 것.
반면 재산세만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과표적용률을 100%로 끌어올리되 재산세만 내기 때문에 과표적용률은 100%로 올리더라도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은 0.5%에 그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대상자와 재산세만 내는 사람들을 모두 합해 2017년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1%에 훨씬 못 미치는 0.6-0.7%가 된다.
당정의 '8·31 대책'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5·4 대책'과 혼동이 일어나며 모든 가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7년까지 1%로 올라간다고 오해하게 된 것.
문 위원장은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8·31 대책'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0.5%로 올리는 방안을 유지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