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 1월부터 개조 합법화..이미 이행강제금 부과받거나 낸 사람 구제없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고쳐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1992년 이전 건축허가된 아파트는 별도의 안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발코니를 확장해도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이미 발코니를 불법 개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거나 강제금을 낸 사람은 구제받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오전 당정협의을 열고 아파트 등 주택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발코니 개조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코니를 개조해 쓰면 8평정도 실내가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24평형 아파트의 경우 30평형으로 넓어지는 셈이다.
건교부 추병직 장관은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자 40%이상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개조해 왔지만 사실상 단속이 힘들어 묵인돼 왔다"며 "이번에 발코니 개조 자체는 합법화하는 대신 무분별한 개조는 막아 입주자들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발코니 개조 허용으로 무분별하게 발코니를 고쳐쓰는 것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만들 경우 발코니 폭을 2m까지 늘릴 수 있던 종전 규정을 1.5m로 통일해 불법개조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건교부는 단 이미 건축허가(준공허가)를 신청한 아파트는 간이화단이 설치된 부분의 개조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발코니 개조 대상 아파트도 차별화한다.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코니 하중기준이 변경되기 이전(1992년 6월 1일)에 건축허가된 아파트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미리 받도록 했다.
또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2면만 개조가 허용된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068명 읽는 중
건교부는 이와함께 발코니 개조시 발코니 새시가 외벽이 되므로 새시에 난간과 이중창 설치를 의무화했다.
발코니 개조를 빌미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이는 것도 방지된다. 건교부는 건설업자가 주택공급승인을 받을 때 발코니 개조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신고토록 해 자의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것을 막는다.
한편 건교부는 종전에 발코니를 불법개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했거나 이미 강제금을 낸 사람은 개조가 허용됐지만 구제받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발코니 개조로 늘어난 면적은 가구별 바닥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히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로 실내면적이 늘어나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