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개조, '이것이 궁금하다'

발코니 개조, '이것이 궁금하다'

원종태 기자
2005.10.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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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가능..아파트 입주전 사전 개조 가능, 발코니 바닥도 높일 수 있어

▷건설사가 발코니 개조를 이유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지 않나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개조를 대량으로 함께 하면 입주자 부담이 오히려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공급승인을 신청할 때 발코니 확장비용을 부위별로 산정해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신고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상복합 등 모든 주택의 발코니에 허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개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된다.

▷발코니와 거실 사이 벽을 허물 수도 있는가

-창문은 없앨 수 있지만 내력벽은 허물 수 없다. 내력벽 제거는 계속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발코니 바닥도 방이나 거실 높이로 높일 수 있는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발코니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높일 수 있다. 난방장치도 깔 수 있다. 대신 외벽은 이중창과 난간, 방열장치를 해야 한다.

▷주택업체가 처음부터 구조 변경을 해 분양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건설사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미리 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입주자 선택사항이며 개조 비용은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미 공사중인 주택도 개조를 허용할 수 있나

-불법이지만 입법예고하는 사항이므로 단속은 어렵다. 입법예고 기간중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입법취지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간이화단을 설치해 2m까지 발코니가 허용된 주택도 개조할 수 있나

-가능하다. 앞으로 발코니는 화단을 만들어도 1.5m로 통일되지만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됐거나 건축허가가 난 주택은 개조가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둘 것이다.

▷발코니 개조에 따른 안전 문제는 없나

-1992년 6월부터 발코니에 대해 거실보다 엄격한 하중기준(300kg/㎡)을 적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택은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사전에 받도록 했다.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포함되지 않는다. 세법상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최근 세금 부과기준이 면적에서 가격기준으로 변경되는 추세여서 배제키로 했다. 개조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면 용적률이 달라져 관련법을 위반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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