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과대광고 위험수위, 투자자 주의요망

상가 과대광고 위험수위, 투자자 주의요망

문성일 기자
2005.11.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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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발표이후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가시장의 분양광고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광고를 내고 있는 일부 상가의 경우 독점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거나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등 투자자들을 오인시키는 문구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표기 항목인 건축허가 취득여부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은 물론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 및 시공업체,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의 표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과천시 인덕원에서 분양중인 I상가는 1일 유동인구가 50만명이란 과대한 표기를 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4가 귀금속 전문인 J상가는 국내 최초와 세계적이란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 분양에 나선 V상가의 경우 전매장 임대 확정과 함께 해외 유명브랜드가 모두 입점하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M상가는 3450만원을 투자할 경우 1000만원을 확정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불분명한 통계수치와 포괄적인 상권범위, 수익률 등의 표현은 투자자들을 혼동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상가분양광고 관련 지침에는 상권, 분양가, 수익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모호하게 표시 또는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분양광고 실사 결과를 이달 말쯤 공개할 예정"이라며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분양업체는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더구나 앞으로 분양광고 단속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될 경우 현재 수위가 약한 처벌 강도도 훨씬 높아질 전망이어서 해당 분양업체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선임연구위원은 "올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과대광고 관련 상가 민원만도 200여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은 광고에만 맹신하지 말고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입주후 분양업체와의 분쟁에 대비해 광고지를 증거물로 보관해 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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