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기업구조조정 투자 1조 PEF 연내 설립

亞기업구조조정 투자 1조 PEF 연내 설립

김익태 기자
2007.04.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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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주도로 아시아 지역 기업구조조정, 부실채권, 개발금융 등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연내 설립된다.

국내 금융지주사가 외국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고, PEF의 역외 SPC 설립이 허용되는 등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개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민간과 공공투자= 지원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주도 아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PEF도 연내 설립된다. 일명 '아시아 구조조정·경제개발 전문 PEF'로 해외 기업인수, 부실채권, 개발금융에 투자한다. 산은의 자금력 및 개발금융의 전문성과 민간 IB의 노하우를 접목해 아시아 지역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축한 동방·신달·화융·장성 등 중국 4대 국영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협력관계도 적극 활용된다. 이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구조를 수립하고 시장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의 해외 직접투자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정부 위탁자산 200억달러 중 10억달러를 직접 운용하고, 2010년까지 직접투자 수준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평기금의 추가 위탁분에 대해서는 현행 선진국 채권, 주식에서 사모펀드, 부동산 등으로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넓히기로 했다.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자회사의 최저지분 보유의무도 지배력 확보만 가능하다면 기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에서 완화키로 했다.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돼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 역시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PEF에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외 SPC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PEF가 역외 SPC를 통해 투자할 경우 이 SPC에 대해 자산운용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단 역외 SPC 투자자금을 국내로 역류시켜 PEF 관련 규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별도로 강구키로 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PEF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금감위 승인을 거쳐 현행 15%로 묶여 있는 자회사 출자범위를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해외 현지법인 설치 신고수리기간도 한달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진출 1년 이상 기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흑자여야 한다'는 해외점포 신규 설치 허용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지원 인프라 구축= 재경부 내 '금융허브지원팀'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로 확대돼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관으로 육성된다. 재경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금융기관 해외진출 전략위원회'도 신설,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증가시 감독당국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해외펀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주요 해외투자지역의 투자환경, 동향, 국가 신용도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신호 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및 투자위험을 공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매년 중국·베트남·인도 등 주요국가의 '금융분야 해외진출 장벽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협상 의제발굴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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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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