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6월로 연기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6월로 연기

김성희 기자
2009.04.28 10:0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은행-보험사간 갈등 더 심화될 듯… 실손의료보험 보장제한도 연기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이 포함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월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은행권과 보험업권간 대립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산은법과 금산법, 공자금법, 캠코법 등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6월 국회로 넘기기로 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도 6월로 연기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신설, 보험상품 심사절차 자율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에서도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은 은행권과 보험업계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다. 은행권은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업계는 증권사와 2금융권인 저축은행까지 허용된 지급결제를 보험사에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금융권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이와 같은 양 권역간 갈등은 6월 국회가 열릴 때까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과 병합해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를 제한하는 법안 처리도 보험업법 개정안과 함께 자연스럽게 6월로 연기됐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입법발의한 것으로,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